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연구관이 따로 해설하던데, 재판연구관은 어떻게 임용되는 건가요?
재판연구관도 판사와 같이 임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들 중에서 임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