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연구관이 따로 해설하던데, 재판연구관은 어떻게 임용되는 건가요?
재판연구관도 판사와 같이 임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들 중에서 임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록파카145입니다.
재판연구관 임용 기준은 국가고시 또는 경력 인정제로 결정됩니다. 대개 법학, 경찰학, 행정학 등 관련 학과 출신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경력을 쌓은 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연구관은 어떤 경우에도 법관이 될 수 없으며, 법원에서 판결을 직접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돕는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