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14%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