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의 경우 간헐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경우가 생기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서의 자격은 없어지는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일부 진행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