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데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은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법인세 대상인지 궁금하구요 추후에 다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