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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 토끼띠
은혜로운 토끼띠23.02.15

물피도주 피해로 가해자 처벌 종류

물피도주 피해자인데요

처음엔 사건을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진행했는데 경찰관 부르고 그때당시 영상을 확보 못하니 현재는 본이이 한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며 블랙박스영상으로 경찰서에 제출한상태이고 물피도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가해자가 전화와서 협박성으로 오히려 본이혐의가 없으면 돈을 요구하는데 너무 괘심한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민사로 가면 더 오래 스트레스받을꺼같아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물피도주 처벌로 벌금 + 벌점이 있는데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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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혀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진행과 혐의입증 여부에 대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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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의 가능성은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처벌의 양정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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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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