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사건 다른죄로 형사추가고소 가능여부
재물손괴로 현재 검찰송치되어 형사조정합의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사건당시 말다툼중 가해자가 저를 고의로 밀쳐 들고있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된 사건인데
당시엔 재물손괴로만 고소했었습니다.
가해자가 옆집에서 장사하는사람이라 평소에도 자주 마주치게되는데
다른사람과 통화하면서 저 들으라는듯 자기는 일부러 밀친것도 아니고
합의금도 절대 못주겠다는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사람이 합의조정때 퍽이나 잘못했다 사과하고 합의금을 물어줄것인지 의문이고
너무 괘씸하고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거같아
재물손괴와 별개로 사건당시 밀친 행위에 대해서 단순폭행으로 형사추가고소하려고합니다.
CCTV증거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사건당시 폭행도 같이 고소했어야했는데 너무 정신이없어서 재물손괴만 고소했네요
폭행에 관한 진단서도 그때 혹시몰라 받아놓은상태이고
현재 정신과는 꾸준히 다니는 상태입니다.
너무 무섭고 해코지할까바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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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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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적용죄명이 다르다면,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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