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방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1인 기준 관리비를 8만원 내라는 말이 적혀있고, 추가적으로 사람이 사는것에 다른 말들은 안 적혀 있는데, 제 집에 친한친구가 상주한다고 가정했을때 집 주인이 이를 제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에 대해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명이든 두명이든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친구분의 상주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주장할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