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명의 사업주에게 두번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 중입니다. 한 개인사업자에게 1년동안 약 2000만원 가량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습니다. 돈이 급해 최근3개월치만 먼저 조사(사업주 참석)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 받았고, 그 당시 반의사불벌취하서(?고소취하서?진정취하서?)를 써서 냈습니다. 이후에 그 이전 9개월동안의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더니 이미 고소하지않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어서 사업주가 불참해도 강압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사업주가 불참해도 근로자 말 토대로 조사해서 소송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고하네요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건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각각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했다가 처벌불원으로 취하서를 했으면 다시 진정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 범위의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 재차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