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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106
짙푸른펭귄10621.09.02

소액체불 체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어 조사까지 진행하고 사업주체불확인서까지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사업주처벌까지 진행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더니 사업주가 연락이와서 자신이 써준 체불확인서를 무효로 만들고 자신은 벌금낼테니 퇴직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퇴직금을 계속 안줬으면 처벌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사업주가 말하는거 같이 무효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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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고소와 소액체당금을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무상 사업주가 협조하여

    질문자님이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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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연락이와서 자신이 써준 체불확인서를 무효로 만들고 자신은 벌금낼테니 퇴직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퇴직금을 계속 안줬으면 처벌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사업주가 말하는거 같이 무효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1.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판단했다면, 민사소송으로 하시면 이깁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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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 체당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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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임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인 사업주체불확인서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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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속 안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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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속 안줬으면 처벌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사업주가 말하는거 같이 무효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진정을 통한 체불임금 청구와

    고소를 통한 범죄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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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업주체불확인서가 노동청에서 발급한 서류라면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검찰 송치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형사처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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