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불 체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어 조사까지 진행하고 사업주체불확인서까지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사업주처벌까지 진행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더니 사업주가 연락이와서 자신이 써준 체불확인서를 무효로 만들고 자신은 벌금낼테니 퇴직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퇴직금을 계속 안줬으면 처벌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사업주가 말하는거 같이 무효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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