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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꽃새122
완벽한꽃새12222.01.19

간이대지금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금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년 4월 입사 후 같은 해 10월 부터 임금체불 -> 2021년 11월 퇴사 후 해결되지 않아 같은 해 12월 노동부에 진정 ->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고 피진정인은 21년 12월까지 입금 하겠다고 약속하고 감독관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음 -> 피진정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진정인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요청 -> 감독관은 현재는 발급 해줄 수 없지만 진정 취하를 하면 발급 해줄테니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함 이 때 재진정은 불가능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진정인으로 출석해서 11월 까지 일한 기록,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감독관은 자신이 질 책임 문제로 현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저에게 발급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여 다른 방법을 문의 했는데 처벌 불원 의사에 동의 하고 진정을 취하하면 발급을 해줄테니 대지급금을 신청해보라고 합니다. 이 취하를 해야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절차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독관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 하다는 확답조차 주지 않습니다. 타 지역 지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모두 문의해봤지만 담당 감독관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진정을 취하하고 받은 확인서 또는 진정을 취하한 상태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조치가 맞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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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취하하여 진정이 종결된 이후라도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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