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휴업 그리고 폐업 도와주세요
24년7월부터 육아휴직(기간:24년7월~25년10월0)중이였고 직원들 본인포함 임금체불 이슈로 24년11월달에 휴업 전직원 퇴사처리 하였지만 본인은 육아휴직중이고 회사 회복가능성 있어 퇴사처리 안했어요 그러던 중 24년 8월즈음 회사 경매로 넘어가 퇴사처리를 해야할거 같다고 했지만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현재 시점 퇴사처리 하고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놨는데 노동청에서는 대표가 진술한 날짜인 25년6월자오 폐업이 되었고 도산대디급금 24년11월30일자로 인정되어 본인도 24년11월달로 퇴사처리가 되야한다며 그동안 받은 육아휴직수당 토해내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육아휴직수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년 11월 이후에도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