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⑥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