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건너편 집에서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거 같은데 매일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울고 소리지르는 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한 것일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⑥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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