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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아동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건너편 집에서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거 같은데 매일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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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울고 소리지르는 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한 것일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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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⑥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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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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