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세 자료와 7월에 발표된 대주주 관련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