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에서 농사를 지었다면(지목은 임야지만 실제는 밭처럼 사용)
임야에서 밭처럼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와 같이 8년 자경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국세 실지과세원칙으로 밭으로 보고 밭 직불금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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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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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공부상에는 임야이지만, 실제 밭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경한것으로 봅니다.
다른요건(거주요건. 소득요건등)이 충족된다면 8년자경 가능합니다. 자경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목 판단은 공부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해당 토지의 현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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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밭에서 실제 농작물 등의 농사를 8년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