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수출이나 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도매업이나 상품 중개업으로 등록된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활동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매업의 범위가 넓고, 수출은 특정 업종이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등록을 이용해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세금 혜택이나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통관 과정이나 관련 법적 절차에서 좀 더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고려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수출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활동이 많아질 경우 업종 추가를 통해 더욱 명확한 무역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