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수입이 없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가구 도소매를 운영중입니다.
올해부터 가구를 일부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수입 업종이 없는데, 수입 진행하여도 괜찮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수입 업종을 쓰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신고하셔야 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업종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영위
하려는 업태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수입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해당 업종
정정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에 수입업종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도매/수입무역
으로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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