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와 벤더/대리점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수출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자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예정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외국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규제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