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성인자녀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년자녀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셨다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성년자녀의 의료비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성인자녀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의 요건이 없으므로 자녀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