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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쿠냐280
박식한비쿠냐28023.01.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연봉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소득없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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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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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한도 없음)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참고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당연히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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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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