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한도 없음)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참고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당연히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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