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 시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호 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기타 혼인관계에서의 제반 사정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