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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7.08

새마을금고 예금 전액을 날릴 위험이 없다고 해서 해지 안하구있다가 만일 부도나면 전액 보상 받을수 있나요?

새마을금고 직원의 말로는 예금자 보호 뿐만 아니라 예금 전액을 날릴 위험이 없다고 해서 해지 안하구있다가 만일 부도나면 전액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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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전액은 아니고 원금과 이자의 합이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즉, 5,000만원이 넘어가는 액수는 어떤 은행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9

    안녕하세요. 나무잎새1567입니다. 전액 보상은 되지 않고 예금자마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과 적금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윙스위스윙칩입니다.

    예금자 보호 5,000만원은 원금+이자에 대한 금액이고 그 이상 초과될 경우 보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고라니280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호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이 없어지면 통폐합한다니 그럼 예전처럼 거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사회는 법으로 운영됩니다. 법에는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데, 직원이 그 이상 보호된다고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만일 증거가 있다면 추후 소송을 해 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예금자보호금이 있기때문에 1개인당 오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수있어요 ~ 뉴스에서 보니까 전액 보호해준다고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현재 모든은행이 부도나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000만원까지는 보호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하로 분산해서 예금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