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만든 예금보호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기금으로, 보험사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기금의 보호 한도는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 상태가 되면, 예금자보호기금에서는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기금 자체가 부도 상태가 되면, 예금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예금자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