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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3.27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시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마을금고는 , 정부에서 예금자보호가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예금자보호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새마을금고 자체가 부도나면 '예금자보호기금' 역시 없는거나 다름없어서 못받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무조건 5000만원 은 보호되나요?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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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만든 예금보호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기금으로, 보험사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기금의 보호 한도는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 상태가 되면, 예금자보호기금에서는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기금 자체가 부도 상태가 되면, 예금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예금자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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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새마을금고가 부도 상태가 되어도 예금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제공하는 5000만원까지의 보호 한도는 새마을금고가 부도 상태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예금자보호기금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부도 상태가 되면 예금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상품에 대한 계약서나 약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자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호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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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5,000만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기금을 통해서 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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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 기금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구요.



    법인당 5000만원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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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보호기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운영합니다. 개별 금고가 부실해지더라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액이 5천만원이내라면 예금보호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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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운용되는 '새마을금고기금'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며, 지점의 파산이 중앙회에 피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은 전적으로 보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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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운용하여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는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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