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입니다.
금난전권을 혁파하려던 논의는 1764년(영조 40)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금난전권을 제한하려는 통공발매의 이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통공발매론은 1787년(정조 11)에 일부 시행된바, 이를 정미통공이라 합니다. 그러나 통공발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791년 남인의 영수였던 채제공에 의해서였다. 노론벌열에 대항하며 정조의 측근에서 탕평책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던 그에 의하여 시행된 이 상업정책을 신해통공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전통적인 육의전 상인을 제외한 일반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전권은 혁파되었으며, 도시내의 일반상인들은 금난전권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