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각 근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고 급여액, 총 근무일 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는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을 확보하였는데,

A매장 임금대장이 있고 B매장 임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A매장과 B매장의 임금대장이 A매장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맨 위 쪽에는 같은 노무컨설팅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즉, A매장 B매장 임금대장을 하나의 노무컨설팅 회사에 동시에 제출한다는 뜻이잖아요.

1. 이 임금대장을 갖고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A매장 한 곳에 B매장의 종이로 된 임금대장도 같이 있었고, 같은 노무컨설팅 회사에 임금대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관리의 일체성이 확인된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될까요?

얼마나 강력한 입증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한 명의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구인하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노무법인에서 두 회사의 급여관리를 해준다고 두 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통장에서 두 업체 근로자들의 급여지급 등의 재무관리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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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자료 또한 하나의 사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계약의 주체가 되어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 또한 하나의 사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