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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명랑한도시락

보통은명랑한도시락

2개 사업자 동일 직원 시 근로계약서 몇개 작성해야할까요?

근로 했던 곳에서 두개의 사업장의 의뢰를 한 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처리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ex.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주소지는 다름. A사업장이 직원이 근무하는 곳임. A,B 사업장에 의뢰가 들어오면 A사업장에서 처리)

하지만 급여 및 근로 계약서는 한 곳에서만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업주와 하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도 두 회사에서 각각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두곳 모두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