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 사업자 동일 직원 시 근로계약서 몇개 작성해야할까요?
근로 했던 곳에서 두개의 사업장의 의뢰를 한 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처리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ex.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주소지는 다름. A사업장이 직원이 근무하는 곳임. A,B 사업장에 의뢰가 들어오면 A사업장에서 처리)
하지만 급여 및 근로 계약서는 한 곳에서만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업주와 하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도 두 회사에서 각각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두곳 모두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