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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안경곰230
엄격한안경곰23021.11.20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몇퍼센트 인가요?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지방이고 2억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증여세가 궁금하고 누가내는건가요?

아버지께서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누가내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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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종합부동산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이하 10% -

    1억초과~5억이하 20% 1000만원 누진공제

    5억초과~10억이하 30% 6000만원 누진공제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누진공제

    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누진공제

    증여세 면제는 배우자간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을 10년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한다면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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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 공제 됩니다.

    2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억은 10%. 5000만원은 20%.

    합하여 2,000만원 입니다.

    세금을 부모님이 납부를 하면 다시 납부한 세금에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400만원.

    증여받은 자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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