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몇퍼센트 인가요?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지방이고 2억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증여세가 궁금하고 누가내는건가요?
아버지께서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누가내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종합부동산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이하 10% -
1억초과~5억이하 20% 1000만원 누진공제
5억초과~10억이하 30% 6000만원 누진공제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누진공제
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누진공제
증여세 면제는 배우자간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을 10년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한다면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 공제 됩니다.
2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억은 10%. 5000만원은 20%.
합하여 2,000만원 입니다.
세금을 부모님이 납부를 하면 다시 납부한 세금에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400만원.
증여받은 자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