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종합부동산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이하 10% -
1억초과~5억이하 20% 1000만원 누진공제
5억초과~10억이하 30% 6000만원 누진공제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누진공제
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누진공제
증여세 면제는 배우자간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을 10년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한다면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