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무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에 빌라 한채가 있는데 공시지가 1억 미만이고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빌라에 거주중 입니다. 홈택스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이 올라와 있는데 세액공제 받아도 되는 걸까요? 청약이나 대출 기준에서는 소형주택으로 무주택기준인데 세금 공제에서도 소형주택은 제외되는거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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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이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이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