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창장 사고문의 주차선 없는곳에 주차시 자기과실비율
아파트 주창장 사고문의 드립니다
제가 주차선 없는곳에 주차를 해둔 상태이고 차를 빼던 상대방이 차를 빼다 제 차를 긁어서 뒷범퍼 윗쪽 철판이 패였고 도장이 벗겨졌습니다. 이런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선에 주차 안시킨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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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법상에 주차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차선은 주차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것으로 따로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가 되지 않았던 경우는
본인과실 1 또는 2정도 상계처리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주차선 안에 주차를 안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무과실 적용이 되면 다행이나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나 이중 주차 등은 방해 여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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