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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빡구
임빡구
23.01.19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나 부동산압류 신청을 한다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직인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1개월 연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핸드폰도 정지인 상태라

연락이 안되서 그런지 카드사(채권자)가 추심업체에 넘긴 것 같습니다.

본가에 방문증이 날아왔는데 채권추심업체에 방문 안내장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카드대금을 값지 않으면 유체동산압류나 부동산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관련해서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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