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직인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1개월 연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핸드폰도 정지인 상태라
연락이 안되서 그런지 카드사(채권자)가 추심업체에 넘긴 것 같습니다.
본가에 방문증이 날아왔는데 채권추심업체에 방문 안내장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카드대금을 값지 않으면 유체동산압류나 부동산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관련해서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며, 압류신청에 따른 집행비용은 청구금액 및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압류가 되려면, 우선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바, 소장부터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