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나 부동산압류 신청을 한다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직인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1개월 연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핸드폰도 정지인 상태라
연락이 안되서 그런지 카드사(채권자)가 추심업체에 넘긴 것 같습니다.
본가에 방문증이 날아왔는데 채권추심업체에 방문 안내장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카드대금을 값지 않으면 유체동산압류나 부동산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관련해서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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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며, 압류신청에 따른 집행비용은 청구금액 및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압류가 되려면, 우선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바, 소장부터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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