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부모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43년생으로 나이가 많으시고 무직인 상황으로, 기존 2014년까지 사용헀던삼성카드 연체금이 있으셨습니다. 연체금 납부는 하지 않았고, 지금 8년정도 지나셨는데 며칠 전 갑자기 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시골에 있는 200평 상당의 전) 결정문이 집에 왔습니다. 카드대금은 판결문에 1544만원이 되었고, 지금 해당 땅을 매매하려 하는데 압류때문에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문의사항으로,1. 카드대금이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나요? (그동안 카드사에서는 적극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 현 상황에서 땅을 매매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