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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쿠스쿠스63
화사한쿠스쿠스6322.06.08

카드사 가압류 채권시효 지나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부모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43년생으로 나이가 많으시고 무직인 상황으로, 기존 2014년까지 사용헀던삼성카드 연체금이 있으셨습니다. 연체금 납부는 하지 않았고, 지금 8년정도 지나셨는데 며칠 전 갑자기 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시골에 있는 200평 상당의 전) 결정문이 집에 왔습니다. 카드대금은 판결문에 1544만원이 되었고, 지금 해당 땅을 매매하려 하는데 압류때문에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문의사항으로,1. 카드대금이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나요? (그동안 카드사에서는 적극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 현 상황에서 땅을 매매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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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대금의 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땅을 매매하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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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대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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