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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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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내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물려지나요?

부가가치세도 만약 내야 할 시기를 놓쳐서

늦게 된다면 혹은 연체가 된다면

관련되는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가산됩니다.

    또한 신고 자체를 늦게 한 경우와 납부만 늦게 한 경우 모두 납부지연가산세(연 8%상당)가 매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찍 납부를 완료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매일 22/100000씩 계속 가산세가 누적되어 갑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년 01.01.~12.31.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해 다음해 01.01.~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기 예정분(01.01.~03.31.) : 개인 , 법인 - 예정고지(다만,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 : 04.01.~04.25.까지

    ⓑ 1기 확정분(04.01.~06.30.) : 07.01.~07.25.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개인은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01.01.~06.30. 공급분)

    ⓒ 2기 예정분(07.01.~09.30.) : 개인 , 법인 - 예정고지(다만,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 : 10.01.~10.25.

    ⓓ 2기 확정분(10.01.~12.31.) : 다음해 01.01.~01.25.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개인 또는 법인 중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01.01.~06.30.

    공급분)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본세 이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고와 납부 각각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고관련가산세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고의적인 누락이나 부정행위라면 40%)

    • 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10%(부정이면 40%)

    2) 납부관련가산세

    •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만큼 매일 0.022% 부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