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악서작성시 월세 부가세 포함 불포함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위해 4개호실 합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는 분명 계약서의 월세부분이 부가세 불포함으로 적혀있었는데 잔금후에 계약서 틀린것들 수정해서 계약서 재교부 받으려고 하는데 카톡으로 통보식으로 계약서의 월세부분 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마라 동의한적은 전혀 없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어제 잔금후 오늘 계약서 수령하러 가봤더니 4개호실 전부다 월세를 부가세포함으로 바꿔놓고 그에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늘려서 새로 계산해놨더라구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왜 이게 바뀌어 있냐 그랬더니 요새는 다 부가세 포함을 한다면서 그게 맞고 복비때문에 예민해서 그러시는거냐고 환산보증금으로 증가한 만큼 조금 깍아드릴게요 이러네요 가격올린다음 바겐세일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1.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환산보증금 부분은 월세계산시 원칙적으로 부가세 별도인가요 포함인가요
2. 만약에 포함이라고 한다면 추후 상가임대차법상 월세인상 5%상한율 적용시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적혀있으므로 거기에 5프로가 인상되는건가요?
3.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각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이하인 것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임대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되며,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를 약정한 후 "부가가치세 별도" 로 기재하였다면 환산보증금 계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환산보증금계산에서 부가세는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시 차임의 증액시에도 당연히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8조에 이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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