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시 계약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업무용 목적으로 주상복합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입주한 층이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다세대 주택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며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이 점을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하자마자 임대인이 다세대 주택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냥 영수증 발급 해준다 함). 하지만 사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데 이럴시에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미 보증금 100%를 다 냈다면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불이행해도 이 계약서 자체를 유효하다고 봐야하나요?
또한 특약사항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채 제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저도 계약 불이행이 되는건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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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 등록사업자인 경우 세입자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인게에 주택임대 특별법 위반으로 임대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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