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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왜가리51
덕망있는왜가리5121.09.13

경정청구를 신청할수 있는요건이 따로 있나요?

요즘 경정청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저도 경정청구를 할수 있나?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은 어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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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인 2021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6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신고 방법과 동일하며,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정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2016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7.03.31이므로 2022.03.31까지 2016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의 주요 사유로는 경비누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미반영 등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경정청구 자료를 작성하여 세무서 등기 발송,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별도 요건은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신고기한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 즉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경정청구 가능하며 서면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 신고/납부에서 가능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