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피어스트
피어스트21.01.05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해 들었는데

경정청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하는 방법과

전문가 의뢰를 통해

하면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 되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세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에는 방법이나 절차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모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법을 잘못 적용해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 이를 바로잡아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잘못신고한 부분이 간단한 착오에 불과하다면 개인과 세무전문가의 경정청구액이 차이가 날 수 없지만,

    세금감면의 적용, 세법의 해석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전문가 급으로 세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누가하던 차이가 없겠지요.

    기존에 진행하신 세금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내셔야 할 것보다 더 낸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청구하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다양한 세액감면/공제 규정이 누락된 것을 캐치하여 그것을 반영함으로 감액된 세금만큼 환급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은 받으시더라도 경우에 따라 사후관리규정이 있어 다시 추징되시는 경우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라 함은 최초 세금신고시, 미반영된 매입내역이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있거나 세금계산을 잘못했을 경우 등으로 인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았을 경우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세금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본인의 미반영된 공제 내용을 알고 증빙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본인이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제를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미반영할 경우, 본인이 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환급된 세금 중 일정비율을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기신고된 소득 중 과하게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고, 그 과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명백백한 적격증빙 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하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전문가에게 대행으로 맡기실 수도 있고 그 편이 훨씬 정확하고 객관적이실 수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는 개인이 진행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함은 물론이며,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쓰거나 해명 자료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보다 적게 환급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거나 실제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적정 세금보다 과대 신고했을 경우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과대 신고하여 과대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에서는 내가 신고한 세금이 왜 과대신고한 금액인지,

    적정 세금은 얼마인지, 내가 과대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는 금액이

    세법의 논리에 맞게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담당공무원과 통화 또는 미팅을 통해 경정청구 논리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 매출인데 전산오류나 단순 실수로 2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 처럼 단순한 사유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아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비용인정 여부, 공제 적용 등 세법적인 논리를 설명하는 케이스의 경우는 전문가의 의뢰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합당한 경정청구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통상 5년인데, 수사 드라마에서 나오는 공소시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처리 기한은 2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