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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23

신혼 부부 부동산 매입이나 전세등에 특별 혜택이 있을까요?

신혼 부부 부동산 매입이나 전세등에 특별 혜택이 있을까요?

내년쯤 결혼 계획을 잡고 있고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혹시 신혼 부부 부동산 매입이나, 전세

계약할때 특별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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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적용하여 대출한돈느 4억원이내 LTV 80%,DTI 6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대출금리 연 1.5% ~연 2.7% 적용하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액의 80%)에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청약에서도 신혼부부특별분양, 행복주택 임대등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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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 부부 부동산 매입이나 전세등에 특별 혜택이 있을까요?

    내년쯤 결혼 계획을 잡고 있고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혹시 신혼 부부 부동산 매입이나, 전세

    계약할때 특별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

    ==> 신혼부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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