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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위새190
선한바위새19021.03.27

공시가격 3억아파트에 추가로 공시가격 4200만원 주택구입시 각종세금은 얼마인가요?

부인 명의로 공시가격 3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 명의로 중소도시에 공시가격 4200만원 주택 구입시

추가로 늘어나는 각종 세금들은 무엇이며 얼마나 증가될까요? 재산세? 취득세? 1가구 2주택이라 가산세도 생기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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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은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200만원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1.1%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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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4,200만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율은 1%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분 명의의 주택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므로 재산세는 남편분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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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이고,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 1채를 3억원에 구입했다면 주택가격의 1%인 3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부터는 취득세율이 오릅니다.

    보유 시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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