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법률상으로 궁금한 점.
법적으로 모든 대학교는 야간 대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야간 대학교를 운영할지 말지는 그냥 대학교의 자율에 따라 맡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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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없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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