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조회 및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재산, 소득 누락 여부,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검증 및 추징을 하기
위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 이후 1년~2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
조사를 통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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