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얼마있다가 나오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보통 얼마의 기간을 놔두고 나오게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세무조사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연부연납등을 신청한 경우 7개월에 연부연납 승인때문에 이때쯤 나오게 되는 것이나
그외에는 1년이 지난후에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량과 순서 등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2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검토 시 소명을 요구할 이슈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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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조회 및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재산, 소득 누락 여부,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검증 및 추징을 하기
위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 이후 1년~2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
조사를 통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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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을 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