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인증요구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구제 질문입니다.

당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데

다른사이트로 유도를 받았고 (추가금 제안)

그 사이트로 가서 물품을 올렸고 (45만원)

그 구매자가 결제를 해서 해당 사이트에

제 계정 내 캐쉬에 4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출금할려고 하니까 계좌번호 입력실수를 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해서 했더니 계좌인증을 위해 10만원을 충전해야 인증이 돼서 캐쉬를 출금 할 수 있다고 해서 의심이 되어서 따졌더니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만원, 이상은 10만원으로 인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충전을 했더니, 출금하려는 금액이랑 동일 한 금액을 충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55만원 추가충전, 입금자명 오타로인해 또 110만원 추가충전, 또 오류로 인해 220만원을 차례로 총 3,950,000원을 충전 했습니다. 충전 방식은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계좌에 송금을 하면 사이트속 제 계정 캐쉬에 충전되는 방식이였습니다. 제 캐쉬가 총 440만원이 되었을때 계좌 인증이 완료되었다며 출금이 가능해졌다 해서 할려고하니까 사이트에서 여러번 오류로 인해 출금 최소 한도가 생겼다며 고객센터에 문의 하라고 해서 했더니 출금한도가 940만원으로 생성되었다며 500만원 추가충전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깨서야 사기인걸 직감하고 경찰서로 갔죠. 사이트는 다음날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형사소송은 완료 한 상태이고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입금한 계좌번호와 입금자명, 당근에서 다른사이트로 유도한 사람 전화번호와 이름, 고객센터 채팅 내용등 입니다.

경찰서에서 은행에 공문은 보내서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된 상황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수사관에게 연락은 왔었다고 합니다. 그사람이 실행위자가 아닌 대포일가능성은 높지만, 은행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네요 제가 받을수있는 피해구제는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계좌인증 유도형 피싱 사기입니다. 현재 은행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법상 '채권소멸절차'를 통한 환급이 가장 빠르나,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잔액이 부족하거나 대포통장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실가해자가 아니더라도 계좌를 대여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없으면 승소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피싱 사기는 기관 사칭형,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그리고 본 사안처럼 인증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결제 유도형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