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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다꿩10
진실한바다꿩1021.02.24

당근마켓 사기당했는데 처벌 및 환불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전결제를 유도하여 가짜 네이버페이 사이트를 보내주어 송금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소와 계좌번호 모두 알려줬습니다..) 오류가 났다며 3차례 더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여 의심이 들어 확인해봤더니 사기였고, 총 1,245,000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당근마켓과 경찰서에는 신고를 한 상태인데 처리 예정기한이 오래 걸리더라구요..

번호와 계좌 모두 가짜번호와 대포통장같은데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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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제시해주신 사실만으로 볼 때 사기 피해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적정한 범위의 합의를 보거나 해당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등은 위 피해금액에 비하여 보수가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없고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방법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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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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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와 통장이 모두 가짜라면 가해자 특정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외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선임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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