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와 통장이 모두 가짜라면 가해자 특정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외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선임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