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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리272
활발한오리27219.07.09

회사에서 나가라고 구두로 몃번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사라는 사람이 자진 사퇴하겠금 유도하고 있어서 사내에서 직원들 이러는 사실 다알게됐고 너무자존심 상해서 그만 둘까도 생각해 봤는데 주변에서 먼저 그만 두지 말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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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질문자님이 회사의 자진 퇴사압력 및 자존심도 상하셔서 퇴직을 고려하시는데, 저의 의견도 질문자님이 '자발적인' 퇴사를 하시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그게 자발적인 퇴직이시면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지요)을 신청하실수 없게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사정상 더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발적 퇴직이 되어야만합니다 (물론 다른 구직급여 조건들도 만족해야함).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및 감봉등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좀 받으시겠지만 끝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약 회사에서 부서나 보직변경에 대한 지시를 해서 질문자님이 거절하셨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강행할 경우에 이는 상기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것이지요.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정확한 이유는 명시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위기로 인한 해고)'에 의거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인력감축을 할수 있지만, 많은 관련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지키지않고 인격적모욕, 지속적 감사, 대기발령등을 통해서 타켓이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끔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사강요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퇴사를 당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딱히 없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끝내 지쳐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을때까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퇴직이라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에 회사에서 아마 하지않을듯함) 회사측 (이사라는 사람의 행위도 포함)에서 행하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모든 정황자료나 증거들(이메일, 대화내용 녹취록, 문자메세지, 회사규정 및 취업규칙 복사본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하는데, 이는 만약 회사가 먼저 해고를 한다면(보통 회사측은 미리 대응안을 가진후에 할것임)그것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정신적으로나 힘드시겠지만 절대로 자발적퇴사는 먼저하지 마시고, 회사측이 권고사직이나 (만약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실 생각이시면 이를 받아들여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을 강행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최대한 질문자님한테 유리한 쪽에서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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