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친근한딩고204
친근한딩고20422.10.11

회사 내에서 부당 대우로 퇴직을 종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 총책임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두고 상호 존중이 부족하다거나, 오만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평을 몇 개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여기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걸 모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 이후 사측에서 무리한 업무 일정을 잡았고, 하루 12~14시간씩 일한 결과 일정을 간신히 끝맺을 수 있었는데요.

일이 끝나자 전 사원과 개인 면담을 하더니, 창업을 한다면 데려가고 싶은 인원과, 반드시 하기 싫은 인원을 꼭 한 사람씩 말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제게 사내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약 38%(인원 비율상)였다며, 오늘 능력이 떨어지는 사원 세 명을 잘랐지만 저는 회사에 남아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 사원 대상으로 긴 휴가가 주어졌는데, 총책임자가 휴가기간 내에 제게 연락을 하여 제가 그동안 잘못한 일에 대해 적고, 그 일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팀장급 사원들 앞에서 휴가가 끝나고 출근하는 날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해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 및 지시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전에 조금 심하다. 존중이 없다. 예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만 폭언과 함께 사원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1회 들었을 뿐, 누가 어떤 일로 불쾌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운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가가 끝나고, 사무 기재들을 조립하고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회사가 어수선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며칠 뒤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사원들 모두가 같이 먹는 저녁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저의 상사인 팀장급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제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퇴직을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해당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디. 따라서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명백히 사직권고나 해고통보를 한 바 없으므로 계속 근무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거나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