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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참새61
선한참새6121.11.25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파견되어 프로젝트 중 고객과 다툼으로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고객이 나가라는 말을 했구요.

회사로 오니 사장이 잘못을 인정 안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의 부당함을 동료들에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좌파냐 왜 선동하느냐 노동부에 가져가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이런 얘기를 감정적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나가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 안하면 나가" "좌파냐" 이런말들이 귀에서 맴도네요. 제가 회사를 나가면서 이문제를 꺼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부는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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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녹취록과 더 많은 증거물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직원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단 나가지 마시고, 실제 그것이 해고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인지의 증거를 모으세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 쪽에서 해고하겠다 하지 않는 한 선생님에게 딱히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 해당 회사를 다니고자 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잘못을 인정 안하면 나가라”라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잘못을 인정하면 해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냐”라는 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격모독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명확히 해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가정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요청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5인이상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인정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