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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여새173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교외 근로장학생에 선발 되어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 시일안에 근로장학금을 받을거 같은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근로장학금도 세금신고및 4대보험 공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내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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