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내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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