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집 명의이전 금액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할까요?
이번에 부부 A명의 집을 B명의로 옮기려고 법무사를 통해 집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집 시세는 1억에서 2억 사이구요 평수는 30평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다 하고나니 총 비용이 약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정도 하는지요?
이 금액이 평균적인 금액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부 A명의 집을 B명의로 옮기려고 법무사를 통해 집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집 시세는 1억에서 2억 사이구요 평수는 30평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다 하고나니 총 비용이 약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정도 하는지요?
이 금액이 평균적인 금액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이전 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면제가 되나 증여 취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취득가액의 3.5%와 지방교육세 0.3%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법무사위임비용이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첨부한 내역서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확인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집 명의이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의 명의를 넘길 때에는 직거래, 상속, 증여, 사인증여, 이혼재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방법에 따라 세금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명의이전 비용은 부동산의 시세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매매금액이 2억일 경우: 1.5%
매매금액 3~4억까지: 1.4%
5억 기준: 1.35%
이는 지역과 법무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금액 구간만 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때 상대방 매도인의 서류도 필요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에서도 챙겨주지만 직거래 시에는 서류를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를 때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