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B 시설물에 출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출입 명부에 대신 기재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