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리효과는 금융기관에 예금를 할 경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발생한 이자를 다시 투자하여 투자금을 불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가 연 12% 라면(1년 정기예금 1000만원 가입)/ 세금은 제외하고 산출
1년 뒤에 받게 되는 이자는 1000만원 + 이자 120만원 = 1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조건이 동일하고 예금이자가 월복리로 10%라면
첫째달에 받는 이자는 100,00원이 되고(1000만원*12%/12개월)
둘째달에 받는 이자는 첫째달 10만원을 포함하여 이자계산을 하면 101,000원이 됩니다. (1010만원*12%/12개월)
세째달 뒤에는 동일하게 산출하면 이자는 102,010원이 됩니다.( 10,201,000원*12%/12개월)
이렇게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다시 이자계산을 하는 것을 복리효과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