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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동고비158
영리한동고비15824.02.27

중고거래 환불관련 민사소송 진행문의

루이XX 가방을 판매하는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고 구매자가 문의해왔습니다.

문고리 거래하기로 하였고, 제가 선입금을 받은 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상태가 아니었다며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여러 각도의 사진을 업로드한것은 아니었고, 가방의 앞 뒤 (가방의 패턴과 가죽 상태를 잘 보이게하려는 의도) 사진만

업로드했었으며, 해당 가방 브랜드의 사용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태닝'이 잘 되어있다고 설명해두었습니다.

(태닝:본래의 색보다 갈색으로 진하게 변색되어있다는 뜻으로, 긍적적인 용어임.)

구매자는 가방의 양 옆 사이드의 사용감 및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차례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요약

  1. 당근마켓에 명품가방 판매 게시물 개재(전,후면 사진 각 1장 총 2장) + 태닝 잘되어있다고 설명하였음.
    (태닝 : 본래의 색보다 예쁘게 갈색으로 변색되었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함)

  2. 문 앞에 걸어두면 가져가겠다고 그럴수있는지 요청한것은 상대방임

  3. 입금 받고 문앞에 걸어두고 상세주소 안내하였음

  4. 구매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사진엔 없는 부분이 하자가 심하다며 환불요구

  5. 환불요구 거절

  6. 구매자, 사기죄 고소

  7. 판매자, 사기죄 혐의없음 (검찰 보완수사까지 총 2번 조사 및 2번 모두 무혐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에게도 의견 여쭤봅니다.

현재 구매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합니다.

저도 이 건은 대응을 꼭 하고싶은데 어떠한 법률적 해석과 의미로 문제가있는지 없는지 답변달아주시면

민사소송 진행시 선임도 고려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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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하자 여부에 대하여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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