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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멧돼지248
팔팔한멧돼지24824.02.21

고가가방 중고거래 한달후 환불 요청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품 가방을 중고거래 플렛폼을 통해 거래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 판매 게시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거래후 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하여두었고, 단 정품이 아닌 경우 100%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두었구요.

거래는 직접 만나서 물건 보여드린 후 거래를 잘 완료 하였는데,

구매자 분이 구매한 뒤 한달정도 후에야 연락이 와서는 명품 거래샵에 정품 문의를 의뢰 하였다가 구매한 가방의 브랜드 매장이 아닌 다른 업체(명품사)에서 가죽코팅을 받아 정품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추가 : 외부 업체에서 가죽 코팅을 받았기 때문에 정품 매장에서 스파 서비스라는 가죽 관리 유료 서비스가 안 된다라는 부분 도 환불 을 요청 하는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가방은 당연히 정품이고.

판매 당시에 구매자 분이 "가죽이 반짝이는 거 같은데 원래 그런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서

"가방을 좀 더 오래 사용하려고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명품사에서 가죽코팅을 하였다."고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은 자기가 가죽이 반짝이는거 같다고 질문을 한건 기억이 나지만 가죽코팅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매시 직거래로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해간 후에 1달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위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 의무가 있는지 관련된 지식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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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구매자가 명확하게 가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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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환불사유로 기재하신 것은 점품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며, 정품이 아니라는 확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물건을 실제 보고 거래한 이상 한달이나 경과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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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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